김무성 전 대표, '비방·명예훼손' 유인물 배포 현대차 노조에 승소

사회 / 김청현 기자 / 2016-08-19 1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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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Newsis
[일요주간=김청현 기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64)가 허위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뿌려 자신을 비방했다며 금속노조 현대차 노동조합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허경무 판사는 19일 김 전 대표가 금속노조 현대자치부장과 조합원 A씨등 2명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 등은 2013년 10월 김 전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구 등에서 김 전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200~300장을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유인물에는 '김무성의 아버지가 친일인명사전에 기록된 친일파다', '김무성이 친일 행적의 조선일보 사장과 사촌 관계다', '김무성이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만찬회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했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2014년 3월 A씨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과 부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언론 기사와 인터넷 등에서 김 전 대표 부친의 친일 행적이 담긴 글을 보고 진실이라 판단했고, 김 전 대표가 노조를 비판한 것에 대응하려 한 공익적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허 판사는 "김 전 대표가 노조를 비판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인쇄물에 나와있지 않고,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도 출처가 불분명한 글에 불과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언론에서 여기자 성추행에 관한 의혹 보도가 있었지만 피고 측은 이를 '상습적'인 것으로 표현했다"며 "정치인으로 널리 얼굴이 알려진 사람에게 비방 목적으로 인쇄물을 작성해 나눠준 것이 명백해 김 전 대표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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