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분 허위 공시 롯데에 5억7000만원 과태료 부과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16-08-22 09: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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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수근 기자] 롯데가 일본 내 계열사의 국내 지분 소유 현황을 거짓으로 공시해 5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을 예정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호텔롯데 등 11개 그룹 계열사는 지분을 보유한 일본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을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공정위에 허위로 보고하고 공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허위로 자료를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고의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검찰 고발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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