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폭언·체벌한 특수체육 교사 '집유'

사회 / 김청현 기자 / 2016-08-22 09: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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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청현 기자] 장애아동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폭언한 특수체육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체육교사 A(2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애아동의 신체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해 누구보다도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A씨는 피해 아동에게 상처를 줬다"며 "A씨를 믿고 아동을 맡긴 부모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 대해 적정 수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 비난과 압박으로 또 다른 피해를 주고 있다"며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의 범행이 상대적으로 매우 중해 보이지는 않다"며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장애인 치료 교육 센터에서 특수체육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2급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 B양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양이 물을 마시다가 바닥에 뱉었다는 이유로 "왜 바닥에 물을 뱉어"라며 B양의 머리를 때리고, 휴지를 던지면서 "네가 닦어"라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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