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현역 육군 간부가 성고충 전문 상담관으로 근무 중인 민간인 여성 부하직원을 성희롱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군 성고충 전문상담관 A씨는 육군 모 부대 사령관 B 중장과 C 대령을 직장 내 성희롱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성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 A씨가 근무하던 한 군단 부대장으로 B 중장이 부임하면서부터였다.
일례로 B 중장은 교회에서 예배 후 A씨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집무실로 불러 "자연인으로 돌아가 당신과 살고 싶다"고 말하는 등 수시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이에 A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3월 부대 인사참모에 피해 사실을 알린 뒤 전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 해 7월 새로 옮긴 부대에서 해당 부대장인 C 대령으로부터 또 다시 성희롱을 당했다.
C 대령은 올 3월 식사 자리에서 A씨가 상담한 병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난 여자를 만나러왔지 일하러 오지 않았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지난달 말 육군본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내사 중'이란 답변이 돌아오자 국방부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을 대리한 이선경 변호사는 "성고충 상담관은 피해 여군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직책에까지 성희롱을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일탈 정도로 볼 것이 아니다. 군 조직이 느끼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수사할지 지켜봐야겠지만 정확한 조사를 위해 대질심문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B중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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