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암행순찰차는 일반 경찰차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단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시켜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3월1일부터 경찰청에서 1·2차 시범운영을 거쳤다. 9월6일부터 전국 고속도로와 서울 자동차전용도로에 확대 실시된다.
특히 평소에는 일반 승용차와 구분되지 않는 모습이지만 법규 위반 차량이 발견되면 경찰차로 변신한다. 차량 내부에 숨겨진 경광등과 사이렌, 전광판이 작동하면서 단속 대상 차량을 추격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보복·난폭운전 ▲화물차 적재조치 위반행위 ▲상습 정체지역인 진출로에서의 끼어들기 등이다.
한편 서울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암행순찰차 시연회를 열었다. 이상원 서울청장은 차량에 직접 시승해 보고 주요 제원인 경광등·비상등·문자전광판 등을 점검했다.
이 청장은 "서울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보복·난폭운전 단속과 진출로에서의 끼어들기와 같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위반행위 위주로 단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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