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전 의원 '낙선' 확정…대법 "26표 차이 부평갑 선거 문제 없다"

사회 / 김청현 기자 / 2016-09-08 16: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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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요주간=김청현 기자] 지난 총선 당시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서 정유섭(62) 새누리당 후보에게 26표 차로 낙선한 문병호(57) 전 국민의당 국회의원의 낙선이 결국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8일 문 전 의원 등이 인천광역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에서 문 전 의원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야권단일후보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더라도 선관위가 허위사실공표행위를 묵인·방치했다거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나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문 전 의원 측이 당선무효를 주장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검증결과 판정보류표를 제외하고 문 전 의원의 유효득표수는 4만2235표, 당선인으로 결정된 새누리당 추천 정 후보자의 유효득표수는 4만2258표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정보류표 26표 중 12표는 개표 당시 정 후보자의 유효표 산정에 포함된 것으로 정 후보자의 유효표인지 아니면 무효표인지의 판정만이 문제 될 뿐"이라며 "판정보류표를 문 전 의원에게 가장 유리하게 판정하더라도 14표를 더한 최대 4만2249표에 불과해 당시 정 후보자의 유효득표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선관위의 당선인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문 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에 출마했다가 26표 차로 정 후보에게 패한 뒤 개표 과정의 문제점, 선관위의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 번복 결정 등으로 득표에 손해를 입은 점 등을 주장하며 지난 4월 20일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그는 "중앙선관위는 이번 총선 인천에서 벌어진 더민주와 정의당 사이의 '야권단일후보' 표현과 관련, 3월 25일 불법인 허위표시를 허용했다가 국민의당에서 제기한 야권단일후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천지법에서 받아들여지자, 국민의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입장을 번복하기까지 약 10일 동안 부평갑의 더민주당 후보는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현수막, 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물,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표시하고 광범위하게 홍보해 유권자들이 선택기준에 혼란을 겪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지난 6월 29일 인천지법 중회의실에서 이번 소송과 관련해 부평갑 투표용지에 대해 재검표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검증 결과 문 전 의원과 당선자인 정 의원이 얻은 유효표는 각각 4만2235표와 4만2258표로 나타났다. 두 후보의 득표수가 23표 차이를 나타내면서 4·13 총선 당시 개표 결과인 26표와는 3표 차이를 보였다.

또 총 12만4951표 중에서 26표에 대해서는 유·무효 판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정보류로 확인된 26표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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