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영란법 '선물·식사·경조사비' 한도 상향 검토

정치 / 구경회 기자 / 2017-01-06 10: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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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구경회 기자]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해 식사·선물·경조사 비용의 상한 조정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5개 부처는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017년 합동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각 부처 장관의 업무 보고에 이어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최근 내수 부진 등과 관련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상한을 두고 있는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황 권한 대행은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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