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름 유출…어민들은 ‘울상’

사회 / 노현주 기자 / 2017-03-28 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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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책 마련 시급…해양수산부,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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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노현주 기자] 세월호 인양 과정서 기름이 유출돼 어민들의 피해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보상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미역양식장으로 기름띠가 확산됐다. 4월은 1년간 키운 미역을 수확하는 시기인데 이를 앞두고 기름띠가 양식장을 덮쳐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27일 전남 진도군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 현장으로부터 5.5떨어진 동거차도와 서거차도의 미역·조개류·해삼 등 16개 어가 391.2ha에서 약 178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보상 주체는 인양업체인 상하이 샐비지 측의 보험사로 정해졌으나, 어민들은 세월호가 침몰한 3년 전처럼 턱없는 보상을 받을까봐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 샐비지가 가입한 영국 보험사 측 손해사정인은 이날 오전 동·서거차도의 양식장에서 기름유출로 피해를 입은 수산물 시료를 채취한 뒤 어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어민들은 미역과 어패류 전량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보험사 측은 어민들이 시장에서 판매를 시도한 뒤 팔리지 않을 경우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손해사정사 측은 미역양식장을 직접 방문해 채취한 시료를 검사 의뢰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손해배상을 일부만 할지, 혹은 수산물 전량 폐기 후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지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철조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해수부 본부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보상 절차나 조사 방법 등을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28일 오전 피해 대책을 발표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보상책임이 일차적으로 상하이샐비지에게 있다는 것이 해수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27일 일부 매체들을 통해 잔존유 유출로 진도 내 미역, 다시마 양식장이 피해를 봤는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조사할 방침"이라며 "상하이샐비지가 1억 달러 한도의 보험에 가입돼 있어 증빙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보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당시에도 정부는 보험사를 통해 보상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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