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서민 중심 금융기관
저축은행 역할‧위상 제고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시
기존 대부업 폐쇄계획 제시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앞으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기존 대부업 완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영업구역의 확대를 초래하는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및 지배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상호저축은행이 지역‧서민 중심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변경 및 합병 등 인가기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20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그간 상호저축은행이 ‘지역’과 ‘서민’ 중심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및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같은 대주주 및 합병요건 등 포괄적‧추상적 인가요건의 개별 사안에의 적용에 있어서도 중점적으로 고려해 왔다.
이번 인가기준 방안도 새로운 유형의 저축은행 인수‧합병의 경우, 시장 참여자들은 금융당국의 인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를 요구하는 등 금융당국의 인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인가 업무의 투명성이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부업체, PEF 등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대주주 후보군에 대한 인가기준을 구체화했다. 또한 최근 5년간 금융위가 부과한 인가‧승인 조건 불이행, 또는 이행이 미완료된 경우도 대주주 요건 미충족으로 간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 또는 중복차주의 재무적 위험 발생시 다수의 저축은행이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계열화와 달리 건전성 규제장치 없었다”며 “PPEF의 LP나 SPC의 주주가 아닌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상 지배자(개인)도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 영향력 행사자의 확인이 곤란한 중층 구조의 PEF의 경우, 심사과정에서 지배구조 단순화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9월 발표한 합병인가와 관련해서도 지역‧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고려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부실(우려)저축은행 인수 후 합병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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