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래에셋대우 ‘기관경고’ 조치

e산업 / 노현주 기자 / 2017-04-21 14:22:23
  • 카카오톡 보내기
NH투자증권‧유안타증권, ‘기관주의’ 등 제재
▲ 금융감독원은 20일 열린 제 6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미래에셋대우에 이어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심의 의결했다.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특별이자 미지급과 관련해 미래에셋대우는 기관경고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열린 제 6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미래에셋대우에 이어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심의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각각 기관주의 등 제재를 결정하고,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임원 7명에 대해선 감봉에서 주의 수준으로 조치하고 직원 7명은 자율조치 통보를 내렸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고객의 일임형 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고 받은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챙겨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와 함께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한 총 4개사에 과태료 부과 조치도 내렸다. 과태료 수준은 금감원의 건의를 거쳐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편 금감원의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