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 ‘불공정거래’ 위법행위 엄중 제재

e산업 / 김바울 / 2017-04-24 14: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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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모니터링 강화…최대주주 변경 공시 강화
▲ 금융위원회는 최근 2년간 발생한 투자조합의 기업인수 사례 42건 중 28%에 달하는 13건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유상증자 등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 가담 매매차익 취득 차단


#사례1) 인수조합 대리인 甲과 乙은 투자조합 결성 업무수행 중 A사 최대주주 변경 및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정보가 공시되기 前 주식을 매수했다. 아울러 乙은 인수조합 투자자인 丙에게 미공개정보를 전달했으며, 丙은 미공개 정보가 공시되기 前 A사 주식을 매수했다.

#사례2) A투자조합의 최대출자 조합원 甲 및 그와 연계된 혐의군이 고가매수 주문, 시․종가 관여 등을 통해 주가하락을 방어하고 시세상승을 견인해 매매차익을 취득하는 등 투자조합의 최대출자 조합원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최근 투자조합이 주식양수도 계약 등을 통해 코스닥 중·소형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해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합원 상호간의 출자를 통해 기업인수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투자조합은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기업인수의 실체가 공개되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2년간 발생한 투자조합의 기업인수 사례 42건 중 28%에 달하는 13건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실제 이들은 경영권인수 과정에서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기업 인수후 호재성 공시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12건은 조사 중, 1건은 조사 및 조치완료 됐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투자조합 형태의 상장법인 최대주주 변동 사례는 총 42건으로 집계됐다. 투자조합의 기업 인수사례는 15년 9건에서 2016년 33건으로 전년대비 267%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인수 목적의 투자조합의 경우 무자본 M&A 내지 과거 한계기업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면서 “인수자금 차입→한계기업 인수→투자자의 관심 유도분야 등 신사업 진출→보유주식 처분 시세차익 실현 등 조합에 관한 공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부실공시하거나, 조합 구성원 및 주요 재무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공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투자조합 불공정거래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 건에 대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제재하는 한편, 투자조합인 최대주주 변경 사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혐의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향후 투자조합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사례발생 시 매매심리, 풍문검색 및 제보내용 분석 등 다각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주요사항 보고시 투자조합 정보 및 재무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최대주주 변경 공시시 조합의 설립 근거규정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공시서식 개정을 추진할 것”이러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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