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꺾기’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e금융 / 김바울 / 2017-04-24 17: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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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종전보다 평균 12배가량 ↑…실효성 기대
▲ 금융위원회는 24일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한 ‘은행업감독규정’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은행이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이른바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종전보다 평균 12배가량 오르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한 ‘은행업감독규정’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꺾기 규제가 저신용자·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데다 대출자 대부분이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단기간에 해지해 은행 수취금액이 많지 않다는 점과 과태료의 상한선을 없애 제재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은행이 꺾기를 통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1이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었지만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에 논란이 일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이 건별 3만∼80만원으로 제재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꺾기 평균 과태료는 38만원정도다.

그러나 앞으로 꺾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피해의 고의성을 따져 기준금액 2천500만원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건당 평균 440만원 정도이다.

금융위는 또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 출범한 은행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개시 후 3년간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를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올해 1월 도입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경영실태평가의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부풀려 발급해 주는 등 부당 발급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된다.

아울러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관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 PEF가 인수한 기업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범위에 따라 주채무계열에 선정되지만 앞으로는 PEF 산하의 각 특수목적법인이 인수한 개별기업군별로 선정된다.

한편 이달부터 과도한 빚 독촉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에 대한 매각 행위도 제한된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25일부터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기준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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