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국회의 견제장치를 강화함으로써 민감한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자의적인 제공 및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구체화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조직의 비밀성과 독립성 유지를 명분으로 자의적으로 가공한 통계수치 외에는 자료‧증언‧서류 등의 국회 보고‧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업무의 질적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사를 위해 검찰총장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정보분석심의회 위원의 구성이 3명에 불과해 정보제공의 타당성 보다는 기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결정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5일 금융정보분석원의 국회에 대한 업무 보고 의무를 확대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 산하 FIU의 업무 관련 사항이 더욱 투명하게 국회에 보고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금융거래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국회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국내 금융사가 FIU에 넘긴 고객금융정보는 5,003만 건에 달한다. 의심거래보고(STR)가 212만건, 고액현금거래보고(CTR)가 총 4,791만건이다.
하지만 FIU가 실제로 불법 혐의가 있어 법집행기관에 넘어가는 의심거래는 극소수다. 지난 5년간 FIU가 법 집행기관에 넘긴 STR, CTR 건수는 총 19만4,196건으로, 금융사가 FIU에 넘긴 5천만건 대비 0.3%에 불과하다.
특히 탈세나 범죄의 혐의가 없는 일반 국민의 금융거래정보가 정부에 의해 방대하게 수집되고 있는 데도 FIU의 업무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제 의원은 “현행법상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위원회 내에 존재하는 엄연한 정부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비밀성과 독립성 유지를 명분으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자료요청 의무도 거부한 채 FIU가 자의적으로 가공한 통계수치 외에는 일체의 국회 보고‧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FIU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는 업무보고 자료 외에 FIU가 수집한 금융거래정보의 명의인에 대한 질적 정보 및 국회가 요구하는 FIU 업무 관련 통계자료,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내용까지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 의무를 추가하도록 했다”면서 “정보분석심의회의 위원은 정보분석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확대하고, 그 구성에 정보보안 관련 민간 전문가 및 국회가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하도록 해 국회의 견제를 강화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제 의원은, “FIU는 국민의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수집 및 가공하는 중대한 업무를 하는 금융위 내부 조직임에도, 보안상의 이유로 다른 금융위 업무와는 예외적 잣대로 견제장치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 의원을 비롯해 설훈, 정재호, 전해철, 송옥주, 신창현, 이철희, 원혜영, 김상희, 유동수, 박홍근, 기동민, 강병원, 김병욱, 김영춘, 이춘석, 소병훈, 박찬대, 유승희, 유은혜, 조승래 등 20명 이상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