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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신세계백화점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국세청이 신세계백화점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업계와 관련기업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일 조사 1국 요원 수십 명을 서울시 중구 소공로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파견,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동종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24일부터 서울국세청 조사 1국에서 신세계백화점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사의 범위와 강도에 따라 전 계열사로 확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5년 3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신세계 총수 일가에 대한 계좌 추적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신세계 법인 당좌계좌에서 발행된 당좌수표가 물품 거래에 사용되는 대신 현금화한 정황을 포착하고 총수 일가의 계좌를 샅샅이 뒤졌다.
같은 해 5월에는 신세계그룹에서 분할된 이마트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탈루와 비자금조성 의혹을 받아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다.
당시 국세청은 이명희 회장의 차명 주식을 발견하여 미납 법인세 등을 포함한 추징금 200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금융 감독원도 이와 관련 차명 주식을 실명 전환한 이 회장과 차명 주식에 연루된 구학서 신세계 고문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
뿐만 아니다.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도 신세계그룹이 이명희 회장의 차명(명의신탁)주식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사에 과태료 58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신세계측 관계자는 “유관부서(재무부)에 확인했으나 진행된 바 없으며,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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