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S통신사 직원 마약 혐의 ‘신뢰도’ 추락

People / 김바울 / 2017-05-10 14: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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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 운전기사…경찰, 불구속 기소 ‘솜방망이 처벌’비난
▲ 국내 유명 통신사 직원 2명이 최근 서울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하려다 경찰에 잡혔지만 불구속 기소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대기업 S통신사 직원 2명이 최근 서울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하려다 경찰에 잡혔지만 불구속 기소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마약이나 밀수는 국민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근절해야 할 적폐대상으로 꼽히고 있지만 여전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해당 S통신사는 연루된 이들 직원이 ‘파견업체 소속 직원’이라며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직원관리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욱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S통신사는 이번 직원 마약 투약 협의로 인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 신뢰도마저 추락하고 있다.

S통신사 관계자는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면서 “이번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내부 교육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대기업 직원 C(48)씨와 D(41)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직원 등은 이번 일로 인해 최근 회사에서 해고됐지만 파견업체 직원들로 S통신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C씨 등은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 필로폰 투약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께 중국에서 알게 된 조선족 E씨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후 최근까지 수차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필로폰 20여 그램이 발견됐으며 이는 시가 6000만원 상당, 4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다.

경찰은 “이들이 서울 내 모처에서 흡입기구를 통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해왔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자세한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초범이고 별도 전과가 없어 구속영장 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밝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어 향후 수사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번 수사는 지난달 21일 대구경찰청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공조수사 요청이 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를 맡고 있다. 경찰은 현재 이들이 상습적으로 투약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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