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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수입된 면세 담배와 밀반입 해외제조 저가 담배. | ||
[일요주간=최성모 기자] 시세차익을 노려 부당이익을 챙긴 담배 밀수입 일당이 검거됐다. 밀수에는 KT&G 전 직원과 조직폭력배까지 가담했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외로 수출용 면세 담배와 외국의 저가 담배 31억원어치를 밀수입해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로 수출 대행업자 김모(56)씨와 전 KT&G 영업사원 김모(40)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보세 화물 전문관리인 김모(43)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값과 해외에서 판매되는 담배값의 가격차이가 최대 10배의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재작년 9월부터 작년 10월까지 KT&G에서 베트남 등에 면세 제품으로 수출한 한국 담배 ‘에쎄 블랙’과 ‘에쎄 라이트’ 약 10억원가량의 22만갑을 인천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1갑당 약 300원에 사들인 면세 담배를 국내에선 10배인 3000원에 팔아 부당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들은 또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중국·인도 등 해외에서 생산된 저가담배 약 21억원에 달하는 72만갑을 제3국에 수출한다고 속여 인천항 보세 창고로 들여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밀수한 담배를 다시 강남 유흥가 등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KT&G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예방책이나 내부시스템 문제 등에 대한 질문에 추후 파악해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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