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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 재판 방청권 추첨이 진행되고 있다. |
[일요주간=김태혁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지난 3월31일 구속된 후 53일 만에 처음으로 대중에 모습을 드러낸다.
박 전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61)씨와 함께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전 10시부터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첫 공판을 진행한다.
417호 대법정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 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곳이다.
박 전 대통령은 세 번째 전직 대통령 피고인으로서 이 법정에 서게 된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 등의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변호인들의 구체적인 의견이 제시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뇌물죄 등 18가지 혐의 전부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과 변호인은 준비 절차부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이날 열리는 첫 공판에서도 날 선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서는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검사와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가 나와 혐의 입증에 진력한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에 맞서 유영하·이상철·채명성 변호사가 법리 공방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씨의 삼성그룹 뇌물 수수 사건의 병합 여부도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혐의가 같은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겠다는 뜻을 보였지만,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병합 반대 입장을 보여 결정을 늦춘 바 있다.
또 '이중 기소' 문제에 대한 판단도 내려진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삼성이 자발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와 재단 출연금을 강요받은 혐의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이날 첫 공판을 시작으로 최소 주 3회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 뿐만 아니라 증거 기록이 방대한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인 6개월 이내 1심 심리가 마쳐져야 하는 만큼, 선고는 올해 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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