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 ‘규제’가 기업성장 걸림돌

e산업 / 김바울 / 2017-06-01 2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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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 2곳 중 1곳 최근 1년 새 ‘사업추진’ 차질
▲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무인이동체, 신재생에너지, ICT융합,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5개 신산업 분야 700여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신산업 규제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년 사이 규제 때문에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47.5%의 기업이 ‘그렇다’로 답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신산업분야에 대한 규제가 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기업 2곳 중 1곳은 최근 1년 사이 규제로 인해 심각한 사업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기존 전통산업 영역에서는 정부가 로드맵을 만들고 기업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선진국이 주도하는 시장에 진입했다면, 신산업에서는 기업이 앞장서 신기술, 신시장 개척활동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사업과 제품을 개발하는 일에 기업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인프라 확충 등 정부의 후원역할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무인이동체, 신재생에너지, ICT융합,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5개 신산업 분야 700여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신산업 규제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년 사이 규제 때문에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47.5%의 기업이 ‘그렇다’로 답했다.

사업차질 유형으로는 ‘사업지연(53.1%)’, ‘사업 진행중 중단·보류(45.5%)’, ‘불필요한 비용발생(31.7%)’, ‘사업 구상단계서 어려움을 인식해 포기’(22.8%) 등을 꼽았다.

분야별로는 핀테크 기업의 사업차질 경험률이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64.7%), 무인이동체(50.0%), 바이오·헬스(43.8%), ICT융합(33.6%) 순이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단·보류(69.7%)’하는 경우가 많았다. ICT융합분야는 ‘사업지연(63.4%)’의 비중이 높았다. 무인이동체 분야는 ‘불필요한 비용지출 발생(41.7%)’으로 사업차질을 빚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국내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조사기업의 49.2%가 ‘낮다’고 평가한 반면 ‘높다’는 평가는 19.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경쟁력이 특히 낮은 산업은 무인이동체(70.8%), 핀테크(56.8%), 바이오·헬스(51.6%) 순이었다.
글로벌 경쟁 시 걸림돌에 대해서는 ‘규제애로(74.6%)’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시장여건 미성숙으로 인한 판로애로(74.0%)’, ‘자금조달 애로(71.9%)’와 ‘우수인력 확보애로(71.3%)’를 들었다. 반면 ‘기술력 부족(55.9%)’을 꼽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대한상의는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로 △원칙금지·예외허용의 포지티브 규제 △산업간 융합과 협업을 가로막는 칸막이 규제 △규제대상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투망식 규제 △관련법령 부재로 인한 회색 규제 △과도하거나 비합리적인 중복·과잉규제를 지적하고 정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신산업 기업들은 기술력 부족보다 규제, 미성숙한 시장여건 등 외부적 요인에서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기업과 정부가 원활한 팀플레이를 통해 이러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기업환경에 대해선 ‘열악하다’는 응답이 69.5%를 차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으며, “기업환경이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귀사가 속한 신산업분야의 5년 후 경쟁력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40.4%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25.6%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업종간 융합을 막아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를 저해하는 칸막이 규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사업자의 경우 택배사업과의 겸업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어 아마존과 같이 직접 드론을 활용해 물건을 배송하는 서비스가 불가능한 실정이고 보험사의 경우는 은행과 달리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가 제한돼 빅데이터 분석업체, 지급결제업체 등을 인수해 활용하는 길이 막혀있다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체계가 기술과 시장환경 변화를 따라 가지 못해 야기되는 회색 규제도 문제다. 핀테크 발달로 등장한 P2P의 경우 별도 규율체계가 없어 대부업 규제를 받고 있다.

또한 O2O(On-line to Off-line)와 공유경제가 확산되면서 차량공유·숙박공유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활발하지만 이 역시 유사 업종인 택시업과 숙박업으로 분류해 규제를 받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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