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호’공직선거법 발의

정치 / 김바울 / 2017-06-08 09: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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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유권자 선거구경꾼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돼”
▲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8일 선거기간동안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선거법 90조, 93조 독소조항 삭제
중앙선관위도 국회 폐지의견 제출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선거기간동안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호’를 위한 공직선거법이 발의된다.

특히 선거기간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하는 여러 가지 상황 중 사드반대포스터, 후보들의 청소년 인권 정책을 평가한 유인물, 청년모의투표 유인물 등이 후보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라며 선거법 90조, 93조 위반으로 경찰에 연행되거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법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약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8일 선거기간동안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와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는 선거일전 180일 전부터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19대 대선에서도 선거기간이 가까워질수록 주권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단속대상이 돼, 위축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 의원은 “선거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도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해 선거법 90조, 93조 폐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선거기간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구시대로 회귀하는 선거법 90조, 93조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만큼, 선거기간이라는 이유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며 “이는 유권자를 단지 선거 구경꾼으로만 만드는 것으로 지난 수년간 지적돼 온 선거법 독소조항의 개정을 이뤄야 할 적기”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고용진, 김경협, 김병기, 김병욱, 김상희, 김영주, 김영춘, 김철민, 김한정, 노웅래, 문미옥, 박정, 백혜련, 설훈, 소병훈, 송기헌,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어기구, 위성곤, 유동수, 이개호, 이원욱, 전현희, 조승래, 진영, 최운열, 최인호, 표창원 의원 등이 발의에 공동참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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