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이재윤 기자] 새 정부의 서민금융과 가계부채 대책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최대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요즘,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금융현안에 대한 대책은 과거 정권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금융개혁 및 대책의 수립도 기존 관료 중심이 아닌 시장전문가 중심으로 금융개혁 아젠다를 선정하고, 금융개혁의 과제와 실행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서 시장에 확고한 개혁 시그널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원은 12일 문재인 정부의 최근 금융현안 대책과 보완점을 통해 “대부업체 금리인하, 카드수수료 인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의 개선, 소각대상 장기채권 해결, 가계부채 문제 등이 과거와는 다른 시각에서 파악되고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금소원은 ▲대부업체의 최고 금리 인하 추진 ▲영세·중소 가맹점을 위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 추진 ▲ISA 제도 개선 ▲소액 장기 연체 채권의 탕감계획 등이 정교한 정책의 입안과 시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부업체 금리는 그동안 60%대에서 34.9%→27.9%로 단계적으로 낮춰 왔다. 새 정부는 현재의 대부업체 금리를 27.9%에서 25%로 올해 안에 낮추고, 향후에 20.0%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합법적인 대부업체의 대출규모는 14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 금리를 낮추는 것과 함께 우선적으로 불법 사금융(불법 대부업체)대출 규모도 14조원 내외(43만명)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방지 및 대책 방안도 시급한 실정이다.
금소원은 “카드업계, 캐피탈 업계, 저축은행 업계가 대부업체 금리를 동일하게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들이 3%의 대출 금리를 연체 시, 13% 정도의 연체 이율을 적용하는 등과 같은 금융권 전반의 불합리한 금리 적용을 개선해 전 국민의 이자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관점의 정책이 가정과 개인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가정과 개인의 소비여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전반의 이자부담 문제를 제대로 짚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영세·중소 가맹점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보다 수수료 자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연간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는 0.8%, 3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1.3%의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0.8%, 5억원 이하의 매출 가맹점을 1.3%로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기준을 높여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8월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소원은 “그러나 반복적으로 일정 매출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만을 추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면서 “현재 시점에서도 확실하게 수수료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료 인하만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수수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는 게 핀테크, 벤처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과거와 다른 해법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또 가입자격 완화, 혜택규모 확대, 의무가입 기간 축소 등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 개선과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정부는 ISA 개선과 관련해 가입자격 대상 및 혜택 등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의 근로 혹은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을 주부, 학생, 농민 등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5년간 200만원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한도를 400만원 이자소득까지 확대하고, 의무가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중도인출을 허용 등 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금소원은 정부의 이러한 내용은 지나치게 비도덕적인 증권업계의 의견에 치우쳐 있고, 국민이나 서민의 입장에서 진정한 상품구조에 대한 개선은 없다고 주장한다.
금소원 관계자는 “지금 내용이라면 국고(세금)가 1조원 이상(현재보다 7천억원 이상 추가 재정 투입 추정) 투입될 수 있다”면서 “결국 세금이 금융사 수수료로 빠져 나간다. 시장 전문가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증권업계의 의도대로 진행·논의되고 있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새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에서 1,000만원 이하에, 10년 이상이 경과된 채무자를 위한 채무 면제를 해 주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소액 장기 연체 채권의 탕감계획을 검토 중이다. 탕감 대상자는 약 40만명 정도이다. 채무면제 대상금액은 1조5천억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금소원은 “만약 정부안대로 탕감계획이 시행된다면 국민행복기금이 관리하는 채무자가 206만명으로 줄어들겠지만 오히려 탕감 시행으로 인해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시행과 관련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준 및 정책 시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