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수임무 수행자 추모공원' 국민 염원속 조성을

정치 / 소정현 / 2017-06-13 13:46:27
  • 카카오톡 보내기
'조의선인 엔터테인먼트 대표’ 박승혁씨 ‘어느 북파공작원의 마지막 기도’
▲ ‘조의선인 엔터테인먼트 대표’ 박승혁
[일요주간 = 소정현 기자] 1945년 조선이 해방되면서 일본군의 무장해제 이후, 구소련과 미국이 한반도를 38선 남북으로 양분하여 통치하게 되었다.

우리 민족은 단일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남북 각각의 정부를 구성하여 이념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북한 김일성이 1950년 6월 25일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전쟁을 일으켜 전쟁이 발발되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로 인하여 반백년이 넘는 세월동안 남북은 대치 상황으로 이어져 오고 북한은 아직도 핵개발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과거 우리 대통령 암살 시도, 김신조 124부대 청와대 습격사건, 미얀마 아웅 산 테러, 등 그 도발 만행을 이루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도 나름대로 대응해 왔던 바, 그간 항간에 입소문으로 떠돌던 특수임무 수행자이다.

▲ 2006년 국방부로부터 아버지 전사통지서를 받은 특수임무 전사자 故 김영웅 자녀 김미영님

노무현 대통령 당시 김성호의원이 밝힌바, 1972년의 7.4 남북 공동성명 이전의 특수임무 수행 중 전사자는 7,726명이다. 대부분 젊은 미혼에 사망하신 분들이다. 그러나 그 중에는 40년, 50년 만에 전사 통지서를 받았으나 아버지의 유품조차 없이 아버지의 그리움에 아버지의 흔적을 애타게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있다.

특수임무전사자 7726명의 전사자 발생은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에 걸쳐 월남 파병, 광주 5,18민주화 운동의 기념 공원, 1950년 7월의 노근리 학살 사건의 노근리 평화공원, 1951년 거창 양민 학살사건의 거창사건추모공원,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일어난 양민학살의 제주4.3평화공원 등의 희생자 수 보다도 더 많은 수치이다.

▲ 1963년 8월 중부지구에서 첩보 활동 중 전사한 특수임무전사자 아래 좌측 故 김영웅님 생전 모습

특수임무 전사자의 문제는 해방 전 안중근 의사의 시신을 해방조국에 안장시키지 못한 치욕의 역사와 함께 대한민국 근대사에 해결해야 할 역사는 바로 특수임무 전사자의 추모공원이다. 이들 못지않게 몇 배의 대의명분과 계승해야할 가치와 역사적 의무가 엄연히 상존한다.

이에 특수임무 전사자 추모공원을 조성해서 유가족은 물론 온 국민과 함께 후세에 영원히 남북 분단의 비극 속에 희생된 불멸의 정신을 조성 계승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들여 국민들에게 음악과 함께 알리고자 하는 사람이 주목을 끈다.

‘조의선인 엔터테인먼트 대표’ 박승혁씨는 HID 북파공작 명예회복 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을 지낸바 있다. 박승혁씨는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특수임무전사 추모공원 조성에 염원을 담아 북파공작원의 아픔과 역사를 국민과 함께 나누고자 ‘어느 북파공작원의 마지막 기도’라는 음반을 각고의 노력으로 3년이라는 각고의 시간 끝에 제작하였다.

▲ 박승혁씨는 북파공작원의 아픔과 역사를 국민과 함께 나누고자 ‘어느 북파공작원의 마지막 기도’라는 음반을 각고의 노력으로 3년이라는 각고의 시간 끝에 제작하였다.

■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회 단체 설립연혁

■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회 단체 설립연혁

●2000년 11월 국정감사에서 북파공작원 문제 제기(김성호의원)

●2001년 06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개정안

●2001년 12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개정안 국회통과

●2002년 08월 북파공작원 202명이 국가유공자로 공식 등록

●2003년 08월 12일 김성호 의원 대표발의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와 보상에 관한 법률안’

●2004년 1월8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만장일치로 통과

● 2004년 9월 6일 김낙순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특수임무수행자 대상을 2002년까지 확대 개정

●2006년 8월 29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2007년 5월 21일 김애실의원 등 17인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 2007년 07월 2일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2007년 07월 27일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설립위원회 승인(국가보훈처)

●2008년 01월 28일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설립

●2011년 08월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회로 명칭 변경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