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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신세계면세점 직원들이 면세품 125억원어치를 밀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담 직원은 점장부터 판촉사원까지 조직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제공=뉴시스) |
김도형 부산지검 외사부 부장검사는 지난 5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 A(43) 씨 등 12명과 롯데면세점 부산점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신세계면세점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밀수입을 주도한 B(51)씨 등 이른바 ‘보따리상’ 2명을 구속기소하고 개인 구매자 포함 16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보따리상을 통해 명품 시계 등 시가 125억 원 상당의 면세품을 밀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외국인은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가격에 제한을 받지 않고, 면세품을 구매해 출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단골 고객이 면세점 직원에게 면세품 구매 의사를 밝히면, 해당 직원은 보따리상에게 구매를 의뢰했고, 보따리상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일본인 등 외국인 명의로 면세품을 산 뒤 일본으로 출국하는 등의 방식으로 치밀하게 움직였다.
이어 일본에서 기다리던 또 다른 보따리상은 물품을 보관해뒀다가 한국 관광객이나, 다른 일본인 운반책을 통해 면세품을 들고 한국으로 입국한 뒤 면세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전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에따라 고객은 고가인 명품을 면세가격에 살 수 있었고, 보따리상은 면세품 구매가격의 5~7%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범죄에 동참한 면세점 부산점 직원들은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또한 챙겼다.
한편 신세계면세점측 관계자는 "밀수입 혐의를 받은 125억원 중 면세점 직원이 관여된 것은 일부이다"며 "상당 금액은 보따리상들이 단독적으로 행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와 비슷한 밀수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산세관과 공조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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