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에 더해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타이어 오너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신양관광개발이 주목된다.
신양관광개발은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장남 조현식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사장이 44.12%, 차남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 32.65%, 장녀 조희경씨 17.35%, 차녀 조희원 5.88%의 지분 구성으로 조 회장의 네 자녀가 100% 지배하는 회사다. 매출 또한 100% 한국타이어 계열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신양관광개발은 건물 및 시설관리, 부동산임대업 등을 도맡아 하는 회사로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매출의 100%를 내부거래가 차지했다. 신양관광개발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회사의 수입은 2014년 20억원, 2015년 22억, 2016년 23억원 가량이다. 이중 인건비가 한해 17~18억 가량 지출되고, 사무경비 및 임대료 등을 제하면 매년 적자다.
이어 재무제표에 따르면 신양관광개발은 영업외수익이 매출을 능가한다는 특이점을 갖고 있다. 영업외수익은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 외에 벌어들여진 수익이다. 신양관광개발의 영업외수익은 2014년 20억원, 2016년엔 15억원 가량이다. 특히 2015년에는 208억원에 달했다.
당기순이익 또한 주목된다. 당기순이익은 일정기간 동안 각종 지출비용을 제하고 순수하게 이익으로 남은 것을 말한다. 신양관광개발은 2014년에는 174억원의 순손실을 봤으나 2015년에는 101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했다. 한해 매출이 20억원대에 머무는 것에 비해 수백억원의 순실과 수익이 오갔다.
또 신양관광개발은 한국타이어 재무팀 출신들이 중요 직책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오너일가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신양관광개발 매출이 100% 내부거래에 의존하는 것과 관련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사와의 통화에서 “신양관광개발은 대주주와 관련된 것이고, 회사와는 연관이 없는 것이라서 회사차원에서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신양관광개발의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익, 당기순이익 등과 관련해서는 “신양관광개발이 임대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것만 알고 그 외의 것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지난달 11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게 해당되던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5조원 이상으로 확대적용됐다. 이 규모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오너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가진 상장사(비상장사는 20%)의 경우 내부거래가 금지된다. 이처럼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규제 대상에 한국타이어, 중흥건설, 이랜드, 아모레퍼시픽, 카카오 등 총 20여 기업이 새롭게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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