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 ‘정부 최저임금’ 위법소지

e산업 / 소정현 / 2017-08-10 10: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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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소정현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지난 4일 고시된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고시와 관련하여 논평을 내고, 고시된 내용에 위법성이 있는 부분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지난 7월 28일, 고용노동부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이를 기각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안을 '법정최저임금 시급 7,530원을 전 산업에 단일로 적용'한다는 내용과 함께 ‘주 40시간 근로 시 월 209시간, 월환산액 157만3,77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연합회는 이에 정부의 월환산액 표기는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 '주 40시간 근로 시 월 174시간, 월환산액 131만 220원'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의 계산 또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바 있다.


이에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잘못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는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에 지속적 문제 제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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