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셀프 전관예우’로 논란을 일으킨 농협중앙회 퇴직임원 예우규정이 시행 일주일만에 폐지됐다.
농협중앙회는 17일 “오는 22일 이사회에 퇴임임원 지원에 관한 규정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셀프 전관예우 논란은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0일 ‘회장 사퇴 이후 2년 동안 매월 500만원을 지급하고, 차량 및 기사를 제공하는 예우한다’는 규정을 만들면서 시작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회장이 원할 경우 추가로 2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첫 수혜자를 현 회장부터로 적용해 비난을 샀다.
이러한 전관예우 규정은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는 퇴임 임원 지원이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었다. 실제로 최원병 전 농협중앙회 회장은 퇴직금 명목으로 11억이 넘는 돈을 받아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과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등 김병원 회장의 개혁의지에 배치된다고 판단, 절차를 거쳐 폐지하기로 했다”며 이를 폐지시켰다.
한편 김병원 회장은 농협에 최말단 직원으로 입사해 농협중앙회장까지 오른 인물로, 지난 2016년 1월 12일 제5대 민선 농협중앙회장으로 선출됐다. 현장에서부터 업무를 시작한 만큼 겸손한 자세로 기존 회장들의 권한을 상당수준 내려놓았다는 평가도 받는다. 내부 인사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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