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한국 필립모립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가 높은 세율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필립모립스 측은 아이코스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필립모리스는 이번 개별소비세 증세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필립모립스는 “일반 담배(궐련)에 비해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된 ‘아이코스’는 한국을 포함해 25개국에 출시됐으나 어떤 국가에서도 궐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은 사례가 없다”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실제 궐련형 전자담배는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 담배 대비 50% 이하의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재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일반 담배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필립모리스 측은 “지난 2015년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 증세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증세는 사실상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소비자 건강에 덜 해로운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을 궐련보다 더 높은 가격에 구입해야 한다면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대외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추후 국회에서 담배소비세에 관한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 논의 시에는 소비자 선택권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진일보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에 합의,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31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통과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126원에서 594원으로 오른다.
이에 국내에 출시된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와 BAT코리아의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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