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생중계 촬영 ‘불허’..이유는?

사회 / 김청현 기자 / 2017-08-23 17: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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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TV 생중계 불허, “무죄추정원칙 고려”
▲ 법원이 오는 25일 오후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의 선거 공판을 TV로 생중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 선고공판을 보기 위한 법정 방청권 추첨에는 454명이 몰려 15.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일요주간=김청현 기자] 법원이 오는 25일 오후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거 공판을 TV로 생중계 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고심 끝에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TV 생중계 뿐만 아니라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불허했다.


헌법상 피고인들에게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범하게 되는 것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재용 등 피고인들이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에 대해 모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손해 등을 비교할 때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 선고공판을 보기 위한 법정 방청권 추첨에는 454명이 몰렸다. 이에 배정된 좌석 30석을 놓고 역대 최대인 15.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1회 공판 기일 당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은 데 반해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은 모두절차 촬영을 허용한바 있다. 이에 향후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의 경우는 재판부가 선고 중계를 허용할 가능성도 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2심 주요 사건 판결 선고에 대해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는 경우, 재판 중계방송을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중계를 허용하기로 예외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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