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정병기 기자]최구식 전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23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7천 190만원을 선고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한편, 최구식 전의원은 17대 국회의원시절 보좌관의 급여 7천 190만원을 돌려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 왔고, 지난해 4.13총선 당시 진주시내 요양병원과 세무서 등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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