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구경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국회에 발의할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 전문이 나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는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권 관련 조항에는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 등이 신설됐다. 행복추구권 등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은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주목할 부분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했다는 점이다. 또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국가배상청구권도 없앴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도입은 추가했으나 이 사안은 국회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개헌 전문에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역사적 사건인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그러나 ‘촛불시민혁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 현재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제외했다.
조 수석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와 관련, “헌법에서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다하더라도 현재 형사소송법은 합법이다.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국회 몫”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돼 논의할 것”이라며 “헌법에서 삭제되면 논의는 개시된다”고 밝혔다.
이외에 국민주권 강화 차원에서 명백한 비리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가 신설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국민 소환과 발안 조건 요건은 국회 논의를 거쳐 법률로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직을 국민이 직접 박탈하는 문제이므로 국회에서 수용 기준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수석은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는 기준이 너무 낮으면 국회의원이 흔들리고, 너무 높으면 실현 불가능한 제도”라며 “그 자체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이 돼야 한다"며 기본권과 국민주권 강화 취지를 설명했다.
대통령 개헌 전문에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역사적 사건인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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