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금고 선정 신한은행 '전산사고 이력' 누락...1점차 희비 공정성 논란

e금융 / 김지민 기자 / 2018-06-08 15: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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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ewsis)
(사진=newsis)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신한은행이 지난달 3일 서울시 예산 32조원을 관리하는 1금고에 선정된 가운데 선정 과정에서 입찰 제안서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전산사고 이력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SBS CNBC>는 지난달 서울시가 진행한 시금고 입찰 과정에서 신한은행은 불과 1점 차이로 우리은행을 제치고 1금고를 따냈으나, 필수 기재사항인 전산사고 이력을 일부 적지 않고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서울시는 예산을 모두 단수로 관리를 해왔으나 이번해부터 방침을 바꿔 1금고, 2금고 등 복수금고 체재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32조원 규모의 예산을 관리하는 1금고, 2조원 규모의 2금고를 관리할 은행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 사이 발생한 모든 전산사고 이력을 기재할 것을 각 입찰참여 은행에 요청했다.


시금고 제안서 작성방법 공문에 따르면 은행들은 제안서에 전산처리 능력과 관련해 최근 3년간 해킹이나 일시적인 전산중단 등 전산사고가 발생해 이를 금감원에 보고한 사항, 전산사고 등과 관련해 금감원 제재를 받은 사항 등 2가지 사항을 의무적으로 적어야 했다.


당시 우리은행은 해당 기간동안 벌어진 전산사고 이력 92건을 모두 기재했으나 신한은행은 이 기간동안 발생한 전산사고 이력을 제대로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금고 선정시 심의위원(위원장 포함) 12명은 각 100점씩 총 1200점 만점으로 각 은행에 점수를 부여했는데, 이중 전산 관련 배점은 100점 만점에 7점, 총 84점을 차지했다. 그러나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점수차가 단 1점인 것과 신한은행의 이 같은 누락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시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016년 6월 전자금융감독규정상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 전산사고 등 89건을 보고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적이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8월 내부 전산실 내 단말기를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하지 않아 과태료 412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신한은행의 전산사고 이력이 일부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결과를 번복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8일 <일요주간>과의 전화 통화에서 “전산처리능력이 필수 기재사항이지만 그 내에서도 세부 항목들이 있다”면서 “세부항목을 전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누락 사실을 안 이후 위원들을 다시 소집해 논의를 했으나 결과는 달라진게 없다”고 덧붙였다.


또 신한은행이 역대급 출연금을 내놓은 만큼 일각에서 이 같은 출연금이 필수기재사항의 누락을 덮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출연금은 정량평가고 전산적인 부분은 정성평가인데, 정성평가를 끝내고 정량평가를 합산해 동시에 발표를 했다”면서 “위원들은 출연금을 감안하지 못하고 정성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서울시 1금고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지난 4월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1금고 3050억원, 2금고 1200억원 등 4년간 총 4250억원의 ‘파격적인’ 출연금 제공을 약속했다. 이어 KB국민은행은 1금고 2400억원과 2금고 600억원, 우리은행은 1금고와 2금고에 각각 1000억원을 제공키로 했다.


이에 1금고에 신한은행, 2금고에 우리은행이 각각 선정된 것이 알려지면서 당시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1금고는 출연금을, 2금고는 안전성을 택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규모적인 측면에서 1금고는 32조원, 2금고는 2조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지난 1915년부터 103년간 서울시금고를 독점해왔던 우리은행은 당시 ‘완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 평가항목은 신용도, 재무구조, 금고관리?전산처리 능력 등의 배점이 높게 차지한다. 하지만 신용도 등 고배점 항목은 사실상 은행 간 변별력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출연금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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