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임직원 출자한 기업과 수의계약 '일감몰아주기' 논란...지분 매각 등 '나몰라라'"

e금융 / 박민희 기자 / 2018-10-04 13: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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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박민희 기자] 한국은행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등 방만경영에 이어 임직원들의 출자한 기업인 서원기업에 수의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문제 제기에도 지속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등 특혜를 제공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2001년 마련된 ‘화폐금융박물관 운영방안’에 따라 뮤지엄숍 운영체제로 서원기업을 선정했으며, 약정기간을 무한정으로 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서원기업은 한국은행의 임직원 단체인 행우회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한은으로부터 화폐금융박물관 내 뮤지엄숍 운영과 간행물 판매 등에 대한 독점적 수의계약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화폐금융박물관 안내 용역에 대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화폐에 대한 전시설명과 외국어 능력을 갖춘 인력을 보유했다’는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약 10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타업체와 경인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도 ‘보안성 유지나 긴급성이 요구되는 인쇄물에 대해 은행 내 소재하고 주문을 차질없이 수행했다’는 사유로 서원기업에 경인쇄 품목과 물량을 지정하고 배분해 수익을 챙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원기업은 이러한 수의계약으로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아울러 서원기업은 자사 수익을 행우회에 배당하고 퇴직한 한은 직원을 임직원 자리에 앉히는 등의 사실로 한국은행법상 영리업무 종사 금지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2016년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서원기업 매각 등을 고려한 기업가치 실사를 진행했다고 했지만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까지 서원기업 지분 매각 관련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한지 수년이 지났지만 변화된 바가 없어 비판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원기업에 대해 “한국은행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일정한 수익을 보장받으며 이득을 취해왔다"고 말하며 “한국은행이 하루빨리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과도한 일감몰아주기를 완화해 불필요한 오해를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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