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고객 "이자·수수료율 임의 조정 36억 과당징수"...사측 "금감원서 기각, 재판 진쟁 중"

e금융 / 박민희 기자 / 2018-10-05 1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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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윤모씨 "주식매매계좌 총 4계좌 개설, 누적 거래액이 약 1조3000억원
"첫 거래때 협의된 수수료율과 대출이자율 상이...주식 수수료율 10배 육박"
회사 측 "20년동안 고객 몰래 36억원에 달하는 이익 취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상거래가 발견될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즉시 내역 통보 받는다"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금융투자회사 교보증권이 주식매매 수수료율과 예탁증권 담보대출 이자율을 임의로 상향조정해 오랫동안 거래한 고객의 돈을 부당하게 편취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4일 아시아경제tv 보도에 따르면 교보증권에서 20년간 주식 거래를 이어온 고객 윤모씨는 회사로부터 이자율과 수수료율 임의 조정으로 억울하게 과다징수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윤씨는 지난 1997년 첫 주식매매계좌를 개설, 총 4계좌를 개설해 누적 거래액이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2017년 본인의 계좌 잔고에 ‘마이너스’가 표기돼 오류를 발견하고 교보증권 측에 연락을 취했고 당시 교보증권 담당자는 프로그램 상의 오류로 이자율이 잘못 적용됐다며 차액 580여만원을 반환했다.


아시아경제TV 캡쳐.
아시아경제TV 캡쳐.

이에 의심을 품은 윤씨는 교보증권에 20년간 주식거래의 모든 내역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했고 이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및 진정 제출로 이어졌다. 이후 교보증권 측에서 거래 내역을 보냈는데 윤씨는 첫 거래때 협의된 수수료율과 대출이자율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교보증권은 당초 협의했던 주식 거래 수수료율의 10배에 육박하는 요율로 임의 조정했으며 대출 이자율도 마찬가지로 상향조정돼 있었다. 윤씨는 이렇게 과다징수된 금액이 최소 36억원에 달할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 민원 제기 당시, 교보증권 측은 고객의 협박으로 협의 수수료율이 명시된 사실 확인서에 담당자가 서명을 했다며 확인서와 사실은 다르다는 입장을 금감원에 내놨다. 그러나 지난 2015년 A씨와 담당자 간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A씨가 “대출 이자율이 6.7%가 나가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잘못 알고 있으며 3.15%로 내려졌다”며 안심시키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후에도 6.7%의 이율이 유지되고 있었다.


또 윤씨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당시 교보증권 총괄 전무와 해당 지점 지점장, 해당 지점 부장 등 3명이 잘못은 시인했으나, 윤씨에게 차액은 돌려줄 수 없고 추후 이어지는 거래에 대해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해주겠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보증권 관계자는 5일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안은 작년 9월 금감원을 통해 민원이 들어온 사안”이라며 “이미 기각처리가 됐고 지금 재판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20년동안 고객 몰래 3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취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제기된 의혹에 전면 부인했다. 이상거래가 발견될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즉시 내역을 통보받는 다는 것.


또한 “공시를 살펴보면 소송가액은 2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녹취록에서 윤씨에게 전한 내용(대출 이자율 조정)과 사실이 다르다고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정확히 답변드리긴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이번 사건은 1심 재판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진위 여부에 따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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