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개정 유료도로법, SOC사업 중 왜, 민자 도로만 적용하는가.

칼럼 / 김쌍주 / 2019-01-16 15: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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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주 대기자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민자 도로의 협약변경과 인상률 통제로 과다한 민자 도로통행료 조정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유료도로관리청은 “민자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새로운 도로 연결 등으로 통행료 협약 시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땐 공익을 위해 통행료 등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유료도로법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보다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자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평가를 통해 사업자가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수입액의 0.01~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유로도로법을 근거로 사업자는 5년마다 민자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세우고, 국토교통부는 매년 2분기에 운영평가를 해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자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있거나, 새로운 도로연결 등으로 통행료 협약 시 예측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을 땐 통행료 등 기 체결된 협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민간자본이 투입된 SOC(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중 유일하게 민자 도로 만이 법적으로 협약변경이 가능한 점이다.


SOC사업에는 도로 뿐만 아니라 철도, 항만, 상하수도 등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시설은 물론 각종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일체가 모두 포함됨에도 도로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협약 당시 예측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돼야 통행료 인하를 포함한 협약변경이 가능하게 한 것은 하나마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중대 사정변경사유라고 하기에는 갭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도로 교통량 측정을 포함한 각종 SOC사업 검토 용역의 허구이다.


이 법의 태생 자체가 민간업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 아니던가? 지금껏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뻥 튀기 용역으로 국민혈세낭비는 물론이고, 통행료, 이용료에 서민들만 이중고를 겪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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