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조합원 명단 요구하며 임금 미지급… 大法 "합리적 근거 없다" 부당노동행위 최종 확정

e스포츠 / 하수은 기자 / 2026-05-07 09: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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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제출 거부를 이유로 한 지급 보류는 '불이익 취급'... 행정기관과 사법부 모두 노조 측 손 들어줘
"패소 뻔한 소송 이어가며 사회적 비용 발생시켜"... 1심부터 대법원까지 긴 시간 소요, 구제 절차 필요
▲ 웹젠 CI(사진=웹젠)

 

웹젠(대표이사 김태영)이 노동조합 지회장에게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법부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6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하 화섬식품노조) 웹젠지회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 4월 30일 주식회사 웹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웹젠이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최종 판단됐다.

◇ 대법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부당노동행위”


이번 사건은 2021년 단체협약과 2022년 임금협약 체결 이후, 웹젠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지회장에게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노사 관계가 악화되자 회사는 조합원 명단 제공을 요구했고, 명단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년과 2023년 임금 인상분 및 인센티브 지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조합은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지급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10월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고, 2024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후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일관됐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실현이 어려운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장기간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그 자체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고등법원 역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임금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하고, 노동조합이 제시한 세 가지 방안이 합리적인 대안이었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전원일치로 상고를 기각했다.

 

◇ 오세윤 IT위원장 “경영진의 소송 강행으로 회사 자산 낭비” 비판


당사자인 노영호 웹젠지회장은 “이번 판결은 노사 협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장기간 법적 다툼 과정에서 당사자 간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IT위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진 판정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소송을 이어가며 회사 자산을 소모한 점은 문제”라며 “노동 사건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확정되는 현실은 일반 노동자에게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노동법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의 권리가 사용자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권리임을 보여준다”며 “IT 업계에서 노조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는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웹젠지회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소속으로, IT위원회를 통해 여러 IT 기업 지회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일요주간 / 하수은 기자 jli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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