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시스템' 숨긴 기만 상술 웹젠, 확률형 아이템 조작으로 얼룩진 도덕성
웹젠의 '슈퍼계정·돌연 서비스 종료' 의혹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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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젠 '뮤 아크엔젤 공식커뮤니티'에 게시된 확률 거짓/기만행위 관련 소송 참여자 모집 공고. (사진=웹젠 홈페이지 갈무리)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숨기고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웹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5800만 원을 부과했다. 피해 이용자 2만여 명 중 보상을 받은 사람은 5%에도 미치지 못해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 공정위 “희귀 아이템, 1회 뽑아도 나오는 것처럼 속여”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특정 희귀 아이템은 최소 51회에서 최대 150회까지는 아예 나올 수 없는 ‘0% 확률(바닥 시스템)’을 적용해 놓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게임 화면에는 ‘획득확률 0.25%~1.16%’라고만 안내해 이용자들이 첫 회부터 희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것이다.
공정위는 “웹젠이 스스로 일부 시정을 하고 환불도 진행했지만 전체 피해자 2만 226명 중 실제 보상자는 860명(4.3%)에 불과해 소비자 피해가 사실상 회복되지 않았다”며 강한 처벌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4~6월 공정위는 그라비티·위메이드·크래프톤·컴투스 등 4개 게임사에도 확률형 아이템 관련 위반 행위를 적발했지만 이들 업체는 자발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실시해 각 25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됐다.
반면 웹젠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과징금 제재로 격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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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공정위 제공) |
◇ “피해액 67억 원인데 과징금 1억 5800만 원…민사소송 불가피”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웹젠게임피해자모임’은 지난 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제재를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피해자 구제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웹젠피해자모임 관계자는 “확률 조작으로 얻은 매출이 약 67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과징금은 1억 58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전체 피해자의 95% 이상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만큼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법적으로도 이번 웹젠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기만적 광고) 위반으로 이용자들은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웹젠 게임 이용자들은 지난 9월 23일 웹젠 본사 앞 트럭 시위, 10월 21일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이어가며 확률 조작 및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국정감사에서도 김태영 웹젠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의혹을 따가운 질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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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공정위 제공) |
◇ 웹젠, 다른 의혹도 여전히 조사 중
이번 처분 외에도 웹젠은 ‘뮤 아크엔젤’ 옵션 상한선 은폐 의혹,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기습적인 서비스 종료 의혹, ‘뮤 오리진’ 슈퍼계정 의혹 등 여러 건이 공정위에서 조사 진행 중이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협회장은 “공정위의 엄정한 제재는 환영하지만 행정제재처분이 곧 피해자의 실제 보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와 별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피해자모임과 협회는 조만간 피해자를 모집해 단체소송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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