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불법경마 ‘집중 신고기간’을 8월 말까지 운영한다.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온라인 마권발매 정식 운영에 대비해 불법경마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상향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강화하고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집중 신고기간’을 8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일 신고 건부터 적용되는 불법경마 신고포상금제도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불법경마 현장 신고포상금 최소지급액 기존 100만원 → 200만원으로 상향 ▲제보자 ‘단속기여도’ 인센티브, 단속액수 상관없이 전체로 확대 ▲불법경마 ‘집중신고기간’ 제보 건 단속 성공 시 추가 인센티브 20% 가산지급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오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약 10주 간 불법경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불법경마 운영자를 포함해 이용자 및 방조자, 한국마사회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을 복제 개작,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구체적인 신고방법, 절차 및 혜택 등의 정보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불법경마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불법경마 집중신고기간’에 제보하여 단속 된 건에 대해서는 20% 가산지급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한국마사회는 온라인 마권발매 시행에 앞서 다각적인 불법경마 근절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불법도박 공동대응 위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5월초부터 3개월 간 운영 중이다. 또한 지난달 서울경찰청(기동순찰4대) 및 3개 관할경찰서(수서/강남/강동)와 합동캠페인을 시행하며 건전한 경마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송대영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은 "한국마사회는 유관기관 협력 강화와 함께 국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불법경마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온라인 마권발매와 더불어 경마가 더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레저스포츠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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