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4일 오전 11시 마트산업노동조합은 노동절 휴무, 연차 사용을 막고 파업참가자를 회유협박한 코스트코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마트산업노동조합 제공)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이 노동절 쟁의 참가자에 대한 결근 처리, 연차 반려, 파업 회유·협박 등 코스트코코리아(이하 코스트코)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마트노조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마트노조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지난 1일 노동절을 포함해 이달 5일과 6일 등 법정공휴일에 쟁의행위를 벌인 조합원들의 ‘휴일근로 동의 철회서’를 접수하지 않았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결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트노조 코스트코지부는 현재 2025년도 임금교섭을 진행 중으로 마트노조는 지난 3월 31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 이후 조합원 총 투표(투표율 94.2%, 찬성률 92.8%)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법정공휴일 휴무와 연차 사용, 파업 등을 포함한 전면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 |
▲ 14일 오전 11시 마트산업노동조합은 노동절 휴무, 연차 사용을 막고 파업참가자를 회유협박한 코스트코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마트산업노동조합 제공) |
그러나 코스트코는 정당한 연차 사용조차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연차 반려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는 ‘막대한’이라는 문구가 삭제된 자체 연차규정을 취업규칙에 명시해 평상시에도 조합원들의 연차 사용을 제한해 왔다는 게 코스트코지부의 주장이다. 이번 쟁의기간에도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른 연차신청을 일방적으로 반려하고 출근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강제로 ‘파업’ 처리해 버린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코스트코지부에 따르면, 코스트코 관리자들이 각 매장의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해 ‘업무가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려느냐’, ‘동료들은 생각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파업 참가를 회유·압박한 정황도 다수 확인됐다.
마트노조는 ‘코코파출소: 쟁의방해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구글폼)’를 통해 조합원 제보를 접수했고 현재까지 30건의 정식 제보와 녹취·캡처 자료 등을 수집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서울고용노동청을 통해 각 매장의 관리자들과 함께 코스트코 조민수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계획이다.
![]() |
▲ 14일 오전 11시 마트산업노동조합은 노동절 휴무, 연차 사용을 막고 파업참가자를 회유협박한 코스트코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마트산업노동조합 제공) |
마트노조 측은 “이번 사안은 본사의 공식 입장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확인돼 현장 관리자뿐 아니라 대표이사까지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쟁의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이를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고용노동부는 코스트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