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알티베이스, 노조 지회장에 대한 인사평가·보직 발령 부당노동행위”...사측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

사회 / 임태경 기자 / 2025-06-18 0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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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노위·중노위 판정 모두 인정…알티베이스 행정소송 패소
노동조합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 존중하라"…재발 방지 촉구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알티베이스(주)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적용한 인사평가와 보직 발령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며 회사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5일 알티베이스가 자사 노동조합 지회장에게 가한 인사조치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의 청구는 기각됐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기존 판정을 사법부가 인정하게 됐다.

 

이에 회사 측은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현재 고등법원에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알티베이스지회(이하 알티베이스지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인사평가와 보직 발령은 모두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면제자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에 따라 조합 활동에 전념하면서도 급여를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 ‘성과급 차등·보직 발령’…“노조 활동 위축 노린 조치”

알티베이스지회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알티베이스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이창훈 지회장과 성과급 및 임금 인상율을 놓고 마찰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노조 측은 “‘평균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인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 이로 인해 실제 성과급이 평균에 미치지 못했고, 회사는 현업 복귀 시 추가 지급하겠다는 제안까지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 측은 “풀타임근로시간면제자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고 이창훈 지회장과 성과급 및 임금 인상율을 평균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실 또한 없다”면서, 노조 측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23년 4월에는 지회장에게 팀장 보직을 발령해 논란을 키웠다. 알티베이스지회 측은 “조합 활동에 집중해야 할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팀장 보직을 부여한 것은 명백한 지배 개입 행위”라며, 이를 두고 추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6월 “성과급 차등 지급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고, 보직 발령은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중앙노동위원회도 알티베이스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며 원심 판정을 유지했다.

알티베이스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며 회사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 노조 “법원이 위법성 재확인…이제는 성실 교섭으로 전환해야”

당사자인 이창훈 알티베이스지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회사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자행한 인사상 불이익과 노조활동 개입 시도가 명백히 위법하다는 점을 사법부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인 대응을 멈추고, 성실한 교섭과 협력의 자세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알티베이스지회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고소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지회장은 “회사 측이 관계 회복에 진정성 있게 나선다면 고소하지 않겠지만, 부당한 처우가 지속된다면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오세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IT위원장)은 “사법부까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이번 사건은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는 사회적 메시지”라며 “유사한 시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과 함께 투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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