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차은우 세무조사 논란'에 정부·언론 겨냥 작심 비판..."조세회피, 탈세 낙인은 명예살인"

e금융 / 김완재 기자 / 2026-01-29 09:23:27
  • 카카오톡 보내기
"세금 추징이 곧 비난 대상 아냐"...연맹, '세무조사 10가지 진실' 발표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무분별한 '탈세자' 낙인은 명예살인
복잡한 세제와 낮은 정부 신뢰가 원인, 과도한 처벌 제도 개선 목소리
▲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최근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논란과 관련해 “세금 추징이 곧 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아니다”며 납세자 관점의 ‘세무조사 10가지 진실’을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은 조세회피를 납세자의 합법적 권리로 규정하는 한편 과도한 처벌과 정보 유출 등 현행 세무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 “조세회피는 합법적 권리... 페이퍼컴퍼니 단정은 위험”

 

납세자연맹은 29일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의 실상을 조명한 ‘세무조사 10가지 진실’을 발표하며 “세금 추징 사실만으로 일방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국가 권력의 관점에 치우친 시각”이라며 세금 추징과 도덕적 비난은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언론의 균형 잡힌 보도를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은 가장 먼저 ‘조세회피’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임을 분명히 했다. 절세와 탈세 사이에는 법과 행정의 허점을 이용하는 ‘조세회피’ 영역이 존재하며 이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려는 합법적 노력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차은우 씨의 모친 명의 법인 설립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을 과세관청이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여부는 대법원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사안임에도 조사 단계에서 언론이 이를 단정 짓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 과세정보 유출은 ‘불법’...국세청 방관은 직무유기
 

납세자연맹은 세무조사 정보가 언론에 노출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유출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연예인 관련 정보가 보도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유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이 유출 경위를 조사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일벌백계를 요구했다.

또한 세금 추징의 원인이 단순 실수나 복잡한 세법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짚었다.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과 잦은 개정으로 인한 ‘비의도적 탈세’를 고의적 조세포탈과 동일시해 비난하는 것은 ‘무지에 따른 명예살인’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 높은 가산세와 과도한 처벌이 ‘체납자’ 양산


국내 세제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은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세 한계세율이 건강보험료 포함 54%에 달해 스웨덴 수준이지만 복지 혜택과 정부 신뢰도는 낮아 조세회피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납세자연맹의 지적이다.

본세의 최대 200%를 넘길 수 있는 과도한 가산세와 추징 실적에 따른 공무원 포상금 제도는 무리한 세금 징수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납세자연맹은 “스웨덴 등 선진국은 가산세를 정액으로 부과하거나 과도한 경우 취소하는 등 비례의 원칙을 지킨다”며 “한국의 징벌적 처벌과 명단 공개 제도는 갱생의 기회를 빼앗고 자살률을 높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 “적법 절차 위반한 조사는 취소 대상”


마지막으로 납세자연맹은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없음에도 조사를 강행했다면 적법 절차 위반으로 추징세액 전액이 취소될 수 있다”며 국세청의 투명한 행정을 촉구했다.

김선택 회장은 “세금은 국가가 강제로 뺏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정당하게 징수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부자들이 세무조사 앞에 겁을 먹는 이유는 죄질보다 과도한 처벌과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며, 이러한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