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회수율 개선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건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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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철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천상담소 실장이 지난 9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대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임금체불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newsis)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최근 정부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고 사업주로부터 회수한 비율이 30% 수준에 불과한 가운데 대지급금 회수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체불임금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은 30.2%로 집계됐다. 2022년 31.9%, 지난해 30.9%에 이은 지속 하락 추세로 올해 말 20%대 추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대지급 변제 책임 직상수급인까지 확대돼 고용노동부가 원청에 대해서도 변제금 청구”
개정안은 임금에 대한 원·하청 연대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대지급금 변제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대지급 변제 책임이 직상수급인까지 확대돼 고용노동부가 원청에 대해서도 변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민사에 따르던 절차를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점 역시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 압류 재산 확보에 필요한 시간을 현재 1년에서 180일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법인 명의로 재산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책임을 면탈하는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출자자에 대해서도 2차 변제금 납부 의무를 지도록 했다.
김위상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속 가능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은 더 많은 노동자들의 튼튼한 울타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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