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최고속도 도로 제한속도까지 허용…'레벨3' 안전기준 개정 추진

IT Biz / 노현주 기자 / 2022-05-26 10: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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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율차 미래 핵심 성장동력…규제 부정적 영향 최소화”

▲서울 마포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에서 자율주행차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레벨3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레벨3은 고속도로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며 차선 불분명이나 기상악화 등 필요할 때만 운전자가 개입해 운전하는 단계를 말한다. 국토부는 2019년 12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했다. 이후 제정된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가속·제동장치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바로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해제를 위한 조작 방식을 세분화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운전 전환 요구 기준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의 15초 전에 운전 전환을 요구하도록 했으나 복잡한 운행 상황 등을 고려해 자동차를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자율주행차 최고 속도의 국제기준은 시속 60km/h로 제한하고 있으나 업계에 대한 규제 최소화 측면을 고려해 국내 자율주행차 최고속도를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허용(사실상 제한하지 않음)하도록 했다.

비상 운행 조건도 명확화한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운전 전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 비상 운행을 시작하도록 해 비상 운행 조건이 불분명했다. 그러나 비상 운행 시작 조건을 최소 제동성능인 5m/s2(현행 안전기준 상 최소 제동성능)을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명확화했다.

또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상태를 운전자에게 보다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계기판 외 핸들 테두리 등에 별도 시각 장치를 추가하고, 해제 시에도 운전자에게 별도 알림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시 휴대전화·영상장치 조작 등이 허용됨에 따라 자율주행 해제 시에는 영상장치 등이 종료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규제 미비로 인한 레벨3 상용화 지연 등 자율주행차 제도·안전기준 등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거나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정책사례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현황을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학 합동 간담회·교육 프로그램 등도 추진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동차 안전기준은 국민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라며 “신산업 기술개발과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자율주행차가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6일 입법예고를 시작해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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