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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알뜰폰스퀘어에서 열린 '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 기념식' 에 참석한 모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소비자단체가 이동통신 3사(SKT·KT·LGU+)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알뜰폰 시장마저 그들만의 세상이 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통신 3사는 자회사를 동원한 알뜰폰 장악행위 중단하고 LGU+와 KT의 망 도매제공을 의무화하라”고 주장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알뜰폰 시장 점유율 조정과 망 도매제공 의무 확대 등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알뜰폰(MVNO)은 통신 3사를 중심으로 고착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구조를 타개하고 가계통신비 경감 등을 목적으로 2009년 제도화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의 자회사인 KT엠모바일·LG헬로비전·SK텔링크 등의 시장 점유율은 휴대전화 회선 기준 53.6%(326만3401회선)로 집계됐다.
특히, 알뜰폰 망 사업자들이 KT와 LGU+망에 편중돼 있다. 전체 알뜰폰 가입자 중 KT망 가입자는 51%, LGU+망 가입자는 28%, SK텔레콤 망 가입자는 21%를 차지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알뜰폰 시장에서 망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SK텔레콤만을 지정해놓은 것도 큰 문제”라며 “자회사를 통해 가장 많은 망 사업자를 확보하고 LGU+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에서 제외하고 있어 망을 임대해 쓰는 중소사업자들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매제공 의무사업자가 확대될수록 도매대가 인하 등으로 소비자들에 대한 요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러한 구조가 지속하면 알뜰폰 사업의 의미는 무색해지고, 알뜰폰 중소사업자는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면서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의 알뜰폰 시장 장악행위를 중단하고, 알뜰폰 도입 취지에 맞게 자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KT와 LGU+가 도매제공을 기업 스스로 중단하면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현재 SK텔레콤에만 부여된 망 도매제공 의무를 KT와 LGU+ 에도 부여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과기정통부는 모든 통신사에 망 도매제공 의미를 부여해 통신소비자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장하며 피해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알뜰폰 사용자가 매해 증가하고 있음에도 고객센터 앱을 운영하지 않는 사업자는 70%에 육박해 소비자가 전화 연결까지 장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고충 민원 등이 폭증하고 있다”며 “알뜰폰 사업자들은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알뜰폰 고객센터 인프라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통신 3사는 자회사를 이중대로 동원한 무늬만 알뜰폰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통신 3사의 자회사의 점유율 조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알뜰폰 고객센터 확충을 통한 소비자 편익 강화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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