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제강 중대재해 항소심도 경영진 유죄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6-08-21 1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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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 등 형사책임…안전관리 의무 위반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일제강 전 대표이사 등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회사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1일 동일제강은 ‘중대재해 관련 형사처벌 사실 확인’ 공시를 통해 항소심 판결 사실을 알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일제강 임직원과 당시 협력업체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동일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부과됐다.

항소심에서도 경영책임자와 회사 측의 안전보건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사고는 지난 2022년 7월 경기도 안성 소재 동일제강 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60대 노동자가 그라인더를 이용해 철강재 연마작업을 하던 중 감전으로 숨졌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약 6개월 만에 발생한 사건으로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관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고 산업재해치사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상장사의 중대재해 관련 형사처벌 사실은 공시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판결 결과를 확인한 경우 이를 수시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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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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