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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포스코센터 전경 <사진=포스코>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최종 중지됐다.
이에 포스코 노조는 창사 이래 58년만에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지난달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17%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확보한 상태로 기본급 7.1% 인상,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올해 목표 영업이익 달성시 기본급 1.2% 인상, 격려금 200만원 지급을 제시하고 개인포상 확대와 특별승진 활성화, 주택대부 기준개선, 설·추석 각각 주유상품권 10만원 추가지급 등을 제안했다.
사측은 글로벌 철강 시황 악화와 중국산 저가 공세,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노조 측의 요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했음에도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기보다는 사측과의 막판 실무 교섭 여지를 열어두고 있어,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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