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 12.5억 배임…내부통제 논란

e금융 / 강현정 기자 / 2026-08-18 12:54:41
  • 카카오톡 보내기
자체검사 과정서 적발…관리‧감독 소홀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iM뱅크에서 12억5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직원 업무상 배임에 따른 것으로 은행 자체검사 기간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iM뱅크는 직원의 업무상 배임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최근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12억5000만원, 손실 예상액은 6억3760만7000원이다.

은행 측이 자체 조사한 기간은 2020년 4월20일부터 2024년 10월23일까지 약 4년6개월간이다.

금융사고 금액은 12억5000만원이다. 금융사고 금액은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은행이 입은 피해액에서 향후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손실 예상액은 사고 금액의 51.0%인 6억3760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공시된 사고 금액에서 손실 예상액을 제외한 회수 예상액은 6억1239만3000원이다.

iM뱅크는 자체검사 과정에서 사고를 발견했으며 사고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소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시에는 해당 직원의 직급과 담당 업무, 구체적인 배임 수법, 사고가 장기간 이어진 배경 등은 기재되지 않았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현정 기자

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khj927200@naver.com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