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 "VVIP 초호화 혜택 주고 세금 감면?"… 국세청에 비정기 세무조사 촉구
강민국 의원 "골프·요트·해외여행 제공 비용,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누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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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ewsis) |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월 거래금액 1000억 원 이상인 극소수 VIP 회원을 대상으로 골프·요트·해외여행 등 초호화 혜택과 분기당 최대 3500만 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관련 비용을 세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해 법인세를 줄이려 했다는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국미의힘)이 빗썸으로부터 제출받은 『빗썸 VIP 혜택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2024년 1월부터 월 거래금액 1000억 원 이상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블랙 프리미엄 멤버십’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 특정 VIP 선별 지원에도 ‘판매촉진비’ 회계처리… 편법 비용 인정 논란
빗썸은 해당 멤버십 회원에게 해외여행(1500만 원), 럭셔리 플래그십 스토어 쇼핑 감사선물(1000만 원), 프로골퍼 필드레슨(800만 원), 요트투어(500만 원), 골프 라운드 및 명절선물(각 300만 원) 등의 복수 혜택을 분기마다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금성 포인트가 차등 지급되는 메탈 재질의 ‘빗썸 블랙’ 선불카드도 지급하고 있다. 거래금액과 예치금 등 내부 기여도에 따라 최상위 3명인 ‘시그니처 블랙 등급’에게는 분기당 3500만 원(연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며, 상위 30%인 ‘블랙 프리미엄 등급’에는 분기당 500만 원, 나머지 ‘블랙 일반등급’에는 분기당 300만 원을 지원한다. 2024년 2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총 228명에게 발급됐으며 현재 73명이 사용 중이다. 이용 가능 사용처는 다이닝 162곳과 백화점 내 명품매장 55곳을 포함해 총 163곳에 달한다.
문제는 빗썸이 해당 비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할 때 적용되는 ‘판매촉진비(판매부대비용)’로 회계처리했다는 점이다. 세법상 판매촉진비는 사전 공개된 기준에 맞춰 요건을 충족한 고객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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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사진=newsis) |
◇ 국세청 기준상 ‘접대비’ 해당… 법인세 한도 제한 피하려 편법 회계처리 의혹
반면 국세청은 사전에 공개된 기준 없이 고액 거래 고객이나 특정 거래처를 선별해 제공한 해외여행, 골프, 사은품 등은 판매촉진비가 아닌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판단해 왔다.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 한도(1200만 원)에 매출액 비율을 더한 한도 내에서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빗썸이 법인세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회계항목을 달리 적용했을 가능성이 지적된다.
강민국 의원은 “약 995만 명에 달하는 일반 투자자들은 꼬박꼬박 수수료를 내는데, 빗썸은 극소수 큰손에게만 명품과 호화 식사를 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소요 비용 회계처리를 세법에 맞지 않게 했다면 이는 마케팅이 아니라 탈세나 다름없다”고 강조하며 국세청의 즉각적인 비정기 세무조사를 요구했다.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ilyoweekl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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