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환거래 가장 많은 위반 유형, 불법휴대반출입 75%로 1위

정치 / 최종문 기자 / 2022-09-16 10:53:56
  • 카카오톡 보내기
-강병원 의원“철저한 단속은 물론 제도 개선으로 불법외환거래 원천 차단해야”
▲강병원 의원.(사진=newsis)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불법외환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허술한 현행 제도 때문에 곳곳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간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중 불법휴대반출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2.06) 간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 건수는 총 1548건이다. 이중 불법휴대반출입이 1123건(약 75%) 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환치기 97건,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 47건, 불법 자본거래 43건 순이었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미화 기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금액 미화 3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위반 금액 규모로 보면 환치기가 5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불법자본거래 3조 5000억원,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 1조 7000억 원, 제 3자 지급·영수 5000억원 순으로 적발됐다.


강 의원은 “같은 유형의 불법외환거래가 빈번한 것은 현행 제도에 그 만큼 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 국과 수사기관의 연계를 통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한 불법 외국환거래의 원천 차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