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강요·비용 분담 회피" 교촌치킨 점주, 공정위에 신고…송종화號 '가맹 리스크' 확대

e산업 / 임태경 기자 / 2026-01-13 1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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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 9건 중 7건이 '점포환경 개선 강요'"…중대형 매장 전환 과정서 갈등 증폭
점주 "자발적 동의 가장한 서류 강요" 주장…본사 "점주의 요청에 따라 본사 승인 후 진행"
▲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우)가 지난해 10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좌)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newsis)


[일요주간 = 임태경 기자]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이 인테리어 비용 부담과 점포 이전·확장 과정에서의 본사 책임을 문제 삼아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가맹본부(교촌에프앤비)의 점포환경 개선 요구 방식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해당 사안은 이미 2025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가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바 있다.


서울경제는 지난 3일 경기도 부천에서 8년 넘게 교촌치킨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모(56) 씨가 교촌치킨 운영사 교촌에프앤비(대표 송종화)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김 씨는 본사가 점포환경 개선과 매장 이전·확장을 사실상 강요하면서도 법에서 정한 비용 분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시설·장비·인테리어의 노후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점주의 자발적 요청이 아닌 경우 개선 비용의 일정 비율(최대 40%)을 본사가 부담해야 한다.

김 씨는 과거 배달 중심 매장을 카페형 매장으로 이전·확장하는 과정에서 약 1억 2000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했지만 본사로부터 어떠한 비용 분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사 측이 ‘시공요청 및 확인서’에 점주 자발적 의사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도록 요구해 서명하게 했고 이를 근거로 법적 비용 분담 책임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맹점 영업권 양도·이전에는 본사의 승인이 필수적인 구조여서 점주가 실질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씨 측은 공정위 신고 전 본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비용 분담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 “공정위 신고 9건 중 7건이 인테리어 강요”

이 같은 갈등은 개별 점주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분쟁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경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교촌치킨 가맹점주의 공정위 신고 9건 중 7건이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유형이라고 전했다.

신고가 집중된 배경에는 교촌에프앤비가 추진해온 매장 구조 전환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촌치킨은 수년 전부터 배달 중심 소형 매장을 홀 매장을 포함한 중대형 매장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돼 왔다는 것이다.

복수의 점주들은 본사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피하기 위해 ‘점주 자발적 요청’ 형식을 갖추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가맹점 관계자는 서울경제에 “본사의 압박과 회유로 매장을 이전·확장했지만 비용 분담은 없었다”며 “공사 과정에서 본사가 불러주는 내용을 자필로 적어 자발적 요청처럼 꾸미게 했다”고 말했다. 일부 점주에게는 문제 제기 이후 합의금 명목으로 일부 비용을 지급하면서 비밀유지계약(NDA)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2025년 국정감사서도 도마…유사 판례 존재

이 같은 문제는 이미 2025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집중 거론됐다. 당시 교촌에프앤비 송종화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가맹점주와의 인테리어 비용 분쟁, 점포환경 개선 절차의 적정성, 비용 분담 구조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 본사 “강요 없었다…절차에 따라 대응”

교촌치킨 측은 인테리어 강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본지에 “인테리어 공사는 가맹점주의 요청에 따라 본사 승인 후 계약이 진행된 것이며 본사의 강요는 없었다”며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맹점주들은 계약 구조상 본사 승인 없이는 매장 이전이나 영업권 이전이 불가능해 실질적으로는 선택권이 제한돼 있다고 반박하고 있어 향후 공정위 판단과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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