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명품 감정원, ‘진품’ 이라더니 ‘가품’ ...“보상 약속 안 지켜” vs “판매업자가 보상해야” [제보+]

제보추적 / 김상영 기자 / 2022-09-07 14: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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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B 씨 “홈페이지에 ‘가품 시 보상’이라고 명시 해놓고 실제 피해사건이 발생하니 판매업자와 합의 보라는 식”
-명품 감정원 C사 “회원 약관에 보면, 보상액 중에서 판매업자가 대부분 보상해주고 나머지 일부만 우리 쪽서 보상”
▲소비자 B씨가 개인 거래로 구입한 중고 명품가방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명품감정원에 의뢰한 결과 가품인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제보자 제공)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중고거래를 통해 명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 중 상당수는 해당 제품이 ‘진품’이 맞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 보니 명품 감정원에 진품 여부를 의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개인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자 A 씨로부터 2020년 8월 31일, 명품가방을 구매한 B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2021년 1월 5일, 명품 감정 업체 C사에 해당 가방이 진품이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맡겼다.

B 씨에 따르면 중고 명품가방 구매 당시 판매업자 A 씨는 100% ‘정품’이라고 했고, C사 역시 감정 결과, 정품이 맞다며 ‘정 품보증서’를 발급했다. C사는 국내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명품 감정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다. 특히 C사는 홈페이지에 진품이라고 감정한 가방이 가품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을 조건으로 고지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뢰를 쌓고 있다.


이후 B 씨는 올해 8월 29일 동일 가방을 타 명품 감정 업체(한국명품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 ‘가품’ 판정을 받고 혼란에 빠졌다. 다음 날인 30일, C사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재감정 받았다. 그 결과 C사는 이전 감정 판정 오류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고 ‘가품 소견서’를 발급해주었다. 


그런데 C사는 홈페이지에 고지한 보상 기준과 달르게 소비자 B 씨에게 보상안을 제시했다.


C사 관계자는 “회원 약관에 보면 보상액 중에서 판매업자(A씨)가 보상해주고 나머지만 우리 쪽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고지돼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B 씨는 “(C사는) 홈페이지에 ‘가품 시 보상’이라고 명시 해놓고 실제 피해사건이 발생하니 판매업자와 합의 보라며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며 “저와 같은 피해자가 재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목적으로 공익제보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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