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맡은 현대엘리베이터 공동 수급…처벌 가능성 여부 ‘촉각’
노동계 “현대엘리베이터, 죽음의 외주화 멈춰야”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해당 시공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8일 오전 10시께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내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승강기가 지하 5층 바닥으로 통째로 추락했다. 승강기 설치업체인 A사에 소속된 B씨와 C씨는 지상부의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일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면서 변을 당한 것이다.
사고가 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로 건설 중이었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 기준인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어서 법을 적용받는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재해다.
해당 건물에 승강기를 공급한 현대엘리베이터도 중대재해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애매한 승강기 공급 계약 구조 탓에 처벌을 피할 것 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승강기 설치업체 A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요진건설산업으로부터 사고가 난 건물의 승강기 설치 건을 공동 수급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승강기 생산을, A사는 설치 업무를 담당했다. 때문에 승강기 설치에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책임이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승강기 관련 대부분의 사고는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다.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원청인 현대엘리베이터가 명목상 승강기 생산과 설치를 분리시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들은 현대엘리베이터의 방식은 사실상 하청업체를 두는 것으로 이익은 챙기고 책임은 피하는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라는 입장이다.
요진건설산업과 현대엘리베이터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노동부는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현대엘리베이터와 A사 사이에 원·하청 관계가 성립하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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